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자)들은 주류 광고를 찍을 수 없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복지위)를 23일 통과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이라는 문구의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만 24세의 연령을 기준으로 광고출연을 제한하고, 광고매체는 TV방송 뿐 아니라 포스터 등 타 매체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수정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에리사 의원은 24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율은 16.7%로 6명중 1명 꼴로 음주를 하고 있으며, 특히 타국에 비해 고위험 음주율이 높아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일탈행위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동일연령대 모델의 주류광고 출연을 제한해 청소년들이 음주문화에 대해 쉽게 동류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 음주율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