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당정, 싱크홀 안전대책관련법 6월국회서 처리키로

  •  

cnbnews 최정숙기자 |  2015.04.23 09:17:45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지반침하현상인 ‘싱크홀’ 안전 대책을 담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4월 중 발의하고 6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토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국민불안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례적인 안전점검 당정협의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권성동 강석훈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