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지반침하현상인 ‘싱크홀’ 안전 대책을 담은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4월 중 발의하고 6월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의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국토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해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했다.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국민불안 해소와 사전예방을 위한 싱크홀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례적인 안전점검 당정협의 개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조원진 정책위부의장, 김성태 권성동 강석훈 정조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정연만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