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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테마동물원 쥬쥬의 동물학대 카라 주장은 허위"

의정부지법 14일 가처분 결정, 카라는 게시물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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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4.22 15:18:53

지난 2013년 동물보호단체 ‘카라’가 테마동물원 쥬쥬를 상대로 고발한 동물학대 내용이 결국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쥬쥬는 지난 1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비방게시물삭제 및 게시금지가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4월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형사고발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데 이어, 동물원 측에서 제기한 동물학대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이다.

 

이번 논란은 2013년 10월 카라가 쥬쥬동물원을 고발한 데서 비롯됐다. 공연을 위해 사자이빨을 발치하고, 악어 이빨을 뽑고 인두로 지지며, 오랑우탄 인대를 절단했다는 기자회견을 했고 불매운동이 일었다. 

 

이번 결정으로 카라는 사이트에 게시된 7건의 쥬쥬 관련 허위사실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후 동일한 글을 올릴 수 없다. 동물학대에 대한 진실공방은 일단락됐다.

 

쥬쥬 김종태 기획실장은 “동물학대 논란으로 그동안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고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사실 확인 없이 여론을 호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동물원도 앞으로 동물복지 등에 있어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반론보도] “테마동물원 쥬쥬의 동물학대 카라 주장은 허위” 관련


본 신문은 지난 4월 22일 「법원 “테마동물원 쥬쥬의 동물학대 카라 주장은 허위”」 제목의 기사에서 법원 가처분결정 등을 통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가 쥬쥬를 상대로 고발한 동물학대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카라는 해당 법원 결정은 동물학대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검찰에서도 쥬쥬의 일부 동물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동물보호법상 단순 폭행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것이었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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