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4.20 11:59:57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홍종수)는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공사가 농가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나중에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도 부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입인이다. 이중 76세 이상이거나 상가나 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 이상인자는 제외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즉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조건으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를 산정하며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다. 임대기간은 7년이나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 환매신청이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과 그 가격에 연3%로 환매년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정한다.
이번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및 경영회생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농지원부, 소유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나 건축물 대장등본 등이다.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031-950-3232)로 문의할 수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