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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농지은행제도로 '부채 농가' 지원

공사가 농지 매입하고 부채 상환, 농지는 저리로 장기 임대 및 환매도 되는 '경영회생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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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4.20 11:59:57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건물 전경, 파주지사는 농가의 과중한 부채나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농지를 매입하고 장기임대하는 경영회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지사장 홍종수)는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가가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공사가 농가로부터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하고 나중에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도 부여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부채가 30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농업 재해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입인이다. 이중 76세 이상이거나 상가나 2주택 소유자, 농업외 소득이 50% 이상인자는 제외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 농지이며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 즉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포함된다.

 

지원조건으로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를 산정하며 연간임대료는 매입가격의 1% 이내다. 임대기간은 7년이나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해 3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기간 중 환매신청이 가능하며 환매가격은 환매시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과 그 가격에 연3%로 환매년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정한다.

 

이번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로는 사업신청서 및 경영회생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고객종합상세정보, 농지원부, 소유농지 등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나 건축물 대장등본 등이다.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031-950-3232)로 문의할 수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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