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참여정부 시절 두 차례 사면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15일 “엉뚱한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했지만 묵살됐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면법 9조에 명시된 대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든, 고건 총리가 사면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고유권한’임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일 것”이라면서 “자신들이 단행한 특별사면을 이제 와서 ‘법무부의 업무’, ‘(당시)야당이 요청해서’라고 답변 하는 것을 보니 무책임하고 무능했던 참여정부를 다시금 되새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황당무계한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흐릴 것이 아니라 특별사면에 대한 정확한 배경을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성완종 의혹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물론 야당도 예외는 없다. 특별사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찰이 밝혀 낼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이번 성완종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도 국민적 의혹이 모두 해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