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회 일정, 증인 채택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퇴임 대법관 개업 포기 요구와 관련,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같을 수 없는 만큼,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는 제도적 측면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바람직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앞으로 대법관 후보자들로부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겠다고 한 대한변협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변호사가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갖춰 개업신고를 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해 대한변협이 다른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할 수 없다”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법률가단체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도 6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박상옥 후보자도 예전에 근로자들의 인권을 위한 수사도 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관예우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원천 봉쇄하는 것 보다는, 예를 들어 공무원의 골프를 원천 봉쇄하는 것 보다는 물의를 일으키는 골프(접대)를 제재하듯이 뭐든지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변변협 대변인인 한상훈 변호사는 이날 CNB와 통화에서 “아직까지 내부 입장이 정리된 바는 없고 오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