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3일 공개한 ‘2014년도 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산 결과’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1,229만명 중 61.9%에 해당하는 761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 9,226억원을 추가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9.4%에 해당하는 238만명에게는 총 3,332억원을 환급했고, 나머지 230만명(18.7%)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추과부과 된 평균 25만 3천원이 정산돼 근로자에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절반(50%)을 제외한 1인당 평균 12만6천원을 추가로 부과됐다.
환급 된 가입자의 경우 1인당 평균 14만원이 환급된 가운데, 사용자 부담(50%)분을 제외하면 근로자 1인당 평균 7만원이 환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현숙 의원은 “매년 연말정산 납부시기와 건강보험료 정산 시기가 맞물려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됐다”며 “납부시기 조정 및 분할납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당월 부과 체계 구축이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개선,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당월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보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4월에 정산돼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를 가능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