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성기자 | 2015.04.02 08:44:29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농성장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31일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이같이 의결하고 4월부터 설명회 개최와 현장 접수 등 배·보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