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학교무상급식 후퇴'를 반영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하루만에 내놓는 등 무리수를 강행하다 시의회 자치행정상임위원회(위원장 손배옥)로부터 24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 처분을 받았다. 시는 뒤늦게 2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절차상 일련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조례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려했다는 지적이다.
파주시는 26일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주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의 실효적 개정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 김효정 변호사는 "개정 전 제3조 제1항에서 시장의 의무 사항을 삭제한 것은 개정안 제12조와 중복돼 삭제함이 타당하나 개정안에서 삭제된 시장의 책무인 개정 전 제1항 제2호의 '파주관내 저소득층과 결식아동의 완전 무료급식 지원 확대 및 단계적 무상급식 방안'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 제1항 3조도 삭제한 개정안에서 삭제가 아닌 추가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3조 2항과 관련해서는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
파주시는 시의회에서 보류된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에서 3조인 시장의 책무를 모두 삭제하고 이번 개정안에서 '우수농산물'이라는 용어를 삭제해 학부모들 등 17개 시민단체가 반발한 바 있다.
파주급식네트워크는 "일반 농산물로 대체 가능하도록 조항의 삽입으로 기존의 친환경 국내산에 사실상 국한하던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일거에 후퇴시켰다"고 항변했다.
한편 '우리아이 밥상 지키기 학부모 학교급식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0시 파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급식, 안전급식, 친환경급식 보장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