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3.25 18:27:28
안병용 의정부 시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안 시장 변호인은 "경로무임승차제는 경전철 운영사와 안시장 사이에 공식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손실금 부담은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며 "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 조기시행은 언론을 통해서도 기존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이를 이면합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장에서 항소심과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이번에는 침착하게 상황을 주장하지 않고 법정에서 조용하게 법리로 대응하겠다"며 "시민들의 어리둥절함과 공무원들의 상황도 있어서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안 시장은 이번 항소심과 관련해 언론을 통한 어떤 발언이나 예측을 삼가고 조용하고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전 11시 30분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