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3.19 14:52:29
"지출법에 근거한 킨텍스 지도감독권은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고양시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제193회 고양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김완규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지출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한 킨텍스 관리감독권과 관련해 경기도가 아닌 건물과 토지의 소유주인 고양시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최성 고양시장은 "1929억원씩 34.43%씩 경기도와 고양시가 보유하고 있어서 경기도는 고양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킨텍스를 지도감독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5일 경기도와 고양시가 합의한 이후에 킨텍스 지도감독 권한을 시행해야한다는 점을 공문으로 전달하고 경기도는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최성 시장은 킨텍스 행정사무감사권이 고양시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 "이또한 자치단체간 즉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의하고 있으며 결론나기 전에 시의회와 합의해 일방적으로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권을 시행하는 것을 막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향후 3년간 우선적으로 지도감독권행사와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시의 지도감독권한이 만료되더라도 재협약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적극적으로 고양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킨텍스를 관리감독하는데 나설 것임을 언급했다.
킨텍스는 세계적인 마이스 산업의 중심으로 고양시를 발전시키고자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산업통상자원부)가 건립한 마이스산업의 중심인 국제적 전시장이다. 고양시는 최근 케이컬쳐밸리 1조 투자 유치 MOU 등 킨텍스를 중심으로 큰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김완규 의원은 시정질의를 통해 이번 지출법과 관련한 관리감독권과 관련해 킨텍스 건물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고양시에 기부채납됐고 킨텍스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으로 연간 400억 원을 매년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고양시가 관리감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고양시는 경기도와 각각 1,929억원을 출자했으나 토지조성비로 7천억원 등 총 9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양시가 킨텍스를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의는 고종국 의원, 김혜련 의원, 고은정 의원, 김운남 의원, 김완규 의원, 원용희 의원 등 6명이 최성 시장에게 질의했다.
고양=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