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구·군마다 상이했던 자전거보험 보장 기준금액 및 보험 가입금액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일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험료는 울산시 각 구·군이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이다.
시에서는 북구가 2010년 7월, 남구가 2011년 8월, 동구가 2012년 2월, 울주군이 2012년 3월, 중구가 2012년 10월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시는 각 구·군별로 보험사가 달라 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표준 보장기준 마련을 추진해왔고, 지난 2월 12일 동부화재보험과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각 구·군은 동부화재보험과 오는 27일 표준 보장기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단일화되는 자전거보험의 보장내역을 살펴보면, 사망 및 후유장애 시 3천5백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상해위로금은 4주 이상 20만 원, 5주 이상 30만 원, 6주 이상 40만 원, 7주 이상 50만 원, 8주 이상 60만 원이 지급된다. 단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 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백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다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동일한 보험보장 및 보험가입 체결로 시민불편 해소는 물론 예산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