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 비용 및 사후 관리비' 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이며 지원 내용은 완전, 부분틀니로 시술비 전액을 지원한다. 무료 틀니 시술 지원을 받은 경우 시술 후 1년간은 무료로 관리해주며, 무료 관리기간 이후부터 4년 이내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도 1년에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구·군 보건소에서 하고 지원 적합유무 확인 후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기록 및 구강상태 1차 검진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틀니 시술은 만 75세 이상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 되었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급여적용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 1일 부터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국비사업인 무료 노인 틀니 지원은 보험급여 적용 대상이 일치함에 따라 종료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