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부산시 북구(구청장 황재관)는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변경 등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선정해 16일 발표했다.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보건, 경제산업 분야 등 총 7개 분야 57건이다.
우선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3% 인상된다.
이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청년창업 특례자금 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소상공인 튼튼경영 지원이 확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시책이 시행되며,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가 조정돼 단독주택용 3L 납부필증의 경우 기존 180원에서 240원으로 인상된다.
이 외 달라지는 제도는 북구 홈페이지(www.bsbukg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각 분야에서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