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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관협치를 통해 동북아 최고 거점과학관·스마트과학관으로 성장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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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권이재기자 |  2015.02.16 19:06:37

▲(사진제공=부산시) 국립부산과학관 조감도

(CNB=권이재 기자) 부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부산과학관 관련법이 16일 드디어 개정됐다고 밝혔다.


과학관 육성법 개정안은 '13.7월 김세연 국회의원의 1차발의, '14년 배덕광 국회의원의 2차 수정발의, 국회간담회 등을 거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들의 열망의 산출물이다.


2006년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국립부산과학관은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내 부지(11만 3천107㎡)에 사업비 1천2백17억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2013년 1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10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은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 단계부터 지역산업계와 부산과학NGO 등의 책임있는 참여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있는 과학관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관광과 연계한 과학교육프로그램·인력양성·마케팅 등을 통해 동북아 거점과학관·스마트과학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향후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6월 과학관 준공 전에 법인설립, 인력채용 등을 마무리해 조직·인력 등의 진용을 갖춰 10월에 시민들에게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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