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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삼성·LG…검찰 기소 ‘희비쌍곡선’

‘세탁기 전쟁’ 삼성 ‘승’, ‘기술유출 공방’ LG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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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2.16 18:30:18

▲'고의 파손' 공방에 휘말린 삼성 세탁기(사진: 연합뉴스)

검찰, LG전자·삼성디스플레이 각각 기소

‘OLED 기술유출 사건’에서 LG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준 검찰이 ‘세탁기 파손사건’에서는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 쌍방을 한 번씩 웃고 울게 하고 있다.

먼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유출 사건에서 검찰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사장 등을 기소해 LG디스플레이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3일 수원지검 특수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15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에 의한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기술유출 수사 의뢰,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의 기소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과거 LG디스플레이 임원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을 거론하며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 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OLED 기술유출 사건만 놓고 보면 LG가 유리하지만, ‘세탁기 파손사건’에서는 일방적인 열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독일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사건’은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세탁기를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CCTV에는 조 사장 등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이 찍혀있어,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됐다.

또,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성 보도자료에 허위사실이 담겼다며,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조 사장은 16일 언론에 입장자료를 발표하면서 검찰에 제출된 현장 CCTV 동영상을 공개해 검찰의 기소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조 사장은 “모든 장면은 가전제품 판매점의 CCTV에 찍혀서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건을 수사한 독일 검찰은 이미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CNB=정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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