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문자보낸 농협조합장 '검찰 고발'

작년부터 5회 걸쳐 7675통의 문자 전송해 선거법 24조 위반...2년 이하 및 2000만 이하 벌금

  •  

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2.16 16:49:23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명의로 문자메시지를 7,675통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모씨를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농협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 총 7,675통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인 경우도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조합장선거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중 대처할 것이며, 중대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조치해 최초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의 준법선거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