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울산시는 지방재정법, 울산시보조금관리조례 및 행정자치부 지방보조금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16일 오후 3시 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보조금 관리 실무자 교육'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울산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가맹단체와 각종 지원단체 등이다.
이번 교육은 최근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각종 체육행사가 단체의 보조금 횡령, 유용 등으로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사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교육 내용은 보조금 신청방법, 회계서류작성 및 정리방법 등 체계적인 정산요령에 대해 실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보조금 정산 시 집행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보조금 회수, 사정기관 고발, 향후 보조금 지원중단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