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은 10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국내 55개 조기적응 지원센터 관계자 초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법과 제도 및 문화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회 부적응과 고충을 조기에 해소해,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하도록 돕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이미 2013년부터 방문취업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왔으며, 2014년부터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인밀집지역 조기적응지원센터 관계자 총 60여명이 참석해 2시간 30분간 프로그램 설명안내 및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대상에 따라 교과목과 내용을 달리하여 결혼이민자의 경우 4시간의 기초교육을 실시하며, 이수할 경우 최초 체류기간을 2년으로 부여(미 이수시 1년 이내 체류)하고, 법무부가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사회 이해과정’ 2시간 이수 인정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장준오 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외국인유학생 및 밀집지역외국인 조기적응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이민자교육 및 조기적응지원센터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IOM이민정책연구원은 이번 합동워크숍에 이어, 법무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월 13일 전국단위 외국인 조기적응 지원단(조기적응지원단)을 공개모집․심사한 결과 제1지원단은 IOM이민정책연구원(대상 : 외국인 유학생, 회화지도 강사, 외국인 연예인, 밀집지역 외국인), 제2지원단은 한국이민재단(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 청소년), 제3지원단은 동포교육지원단(대상 : 방문취업 외국국적 동포)으로 지정한 바 있다.
IOM이민정책연구원은 2009년 6월 국제기구인 IOM(국제이주기구)과 우리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협력기관으로서「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가적 의무로 규정한 각종 이민정책연구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관련 학술활동과 이주관련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이민자 교육과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