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권이재 기자) 지난 7일 세종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8일 구제역으로 최종 판정됐다.
이에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차량 등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일 세종시 발생농장에서 생산된 자돈 160두가 주남동 양돈농가 1개소에 입식된 사실이 확인됐고, 양산시는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양산시는 해당 역학관련농가에 대해 8일 이동제한을 실시하고, 가축방역관을 현장에 긴급 투입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으나, 구제역의 지역 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생농장 사육돼지 전 두수를 권고 도태, 예방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9일 자돈 769두를 농가내 친환경 살처분 매몰처리하기로 하는 한편, 비육돈 310두에 대해서는 부경공판장에 권고 도태 조치했다.
또, 시 관계자는 "해당 역학관련농가 인근 3Km이내에 위치한 소ㆍ돼지 사육 27농가 4천166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며 "지역 내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해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시청 농업기술과(392-5391~5)로 신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