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5일 3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1심 판결에 흔들리지 않고 1,100공직자와 함께 지엄한 시정을 공백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언급해 항소로 무죄를 증명할 것임을 밝혔다.
페이스북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번 sns건은) 마음속에 (무죄에 대한)확신과 굳음이 있어서, 그리고 마음이 떳떳하고 당당했기 때문이다. 그 미숙함과 결백성이 그런 우(sns번복)를 범했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는 시장직을 사실 관두려고 했지만 평생을 공직에 바쳐온 공직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지난 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손경식 부시장은 벌금 150만원,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은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안병용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전인 5월 30일 경전철 경로무임승차 제도를 전격 시행해 선거에 부당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당시 안시장에게 징역 1년, 손 부시장등 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의정부=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