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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 이인재 전 파주시장 벌금 150만원

이 전 시장 "항소하겠다", 다른 공무원들은 50∼80만원 선고 공직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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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1.30 11:44: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홍보물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그 외 공무원 이모씨와 김모씨는 벌금 80만원, 진모씨는 50만원, 동생인 이모씨는 70만원이 각각 선고돼 선거에 간여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고공판에서 만난 이 전 시장은 이번 선고와 관련해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공무원 등은 "현재로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는 "앞으로 열심히 파주시민과 국민들께 봉사함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결론적인 충고를 하기도 했다. 선거법위반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당시 (이인재 파주시장의)압박을 느껴 간여한 점,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으로서 일해 온 점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전 시장과 공무원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 홍보동영상, 공약집제작 등 선거 기획 및 홍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게 하거나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지난 16일에 결심공판에서는 이 전 시장에게 벌금 400만원, 공무원 3명과 친동생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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