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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개인 토지 사용료 수년간 미지불

용수로 공사 후 토지 사용료를 내지 않고, 서면 동의 없이 용수로 매설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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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1.27 16:10:05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가 용수로 매설로 사용중인 토지의 사용료를 오랜동안 개인소유자에게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파주시 상지석동에 사는 모씨는 "지난 2002년 10월 1일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로 매설로 사용 중인 토지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체육시설부지 등 허가를 위해 신청한 K씨에게는 우오수량을 산정해 D600관을 매설하도록 허가한 반면 자신에게는 D800관을 산정해 금전적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상지석동의 토지에 용수로 매설 당시인 2012년 11월 경 토지의 소유자가 2012년 8월 모씨로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서면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관계자는 "토지의 사용료는 내는 것이 맞다"며 "관련된 내용을 점검해 사용료를 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이 지역, 파주시 성석동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양지사 관할이며 과거 파주지사에서 이관된 곳이다.


용수로 매설 서면동의서를 받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소유자가 변경된 것을 모르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고 변경 전 토지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연결선 상에서 진행하게 돼 동의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해 공사 전 소유자 변경시 서면동의를 받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언급했다.


용수로 매설 등 목적외 사용 신청의 경우 토지의 이해 관계자들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한국농어촌공사가 업무를 진행할 경우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업무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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