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에서 열린 2015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정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소액주주 A씨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를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에 낙찰받은 것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라며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고발 내용이 한전부지 매입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했을 뿐 배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보도나 풍문, 추측 등을 근거로 한 고발의 경우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한편, 검찰의 이번 처분과는 별개로 현대차그룹 이사회나 경영진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은 한전부지 매입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