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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분쟁조정위, 강변테크노마트 8층 대표 선거 "개표하라"

소송 결과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 개표해 대표가 구분 소유주들 피해 없도록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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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5.01.16 08:54:36

▲서울시가 보낸 테크노마트 조정안, '선거 결과를 개표하라'는 내용, 프라임개발 후보의 16억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후보 자격 판결이 나기 까지 구분소유주들 위한 관리 정상화를 권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일 강변테크노마트 관리단 대표위원 선출 분쟁과 관련해 "제18기 대표위원 선거 투표 결과를 개표"해 구분소유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부분을 정상화 할 것을 종용했다.


이는 구분소유주들이 지난 11월 28일 강변테크노마트 관리단 선거 중 8층 대표위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진행했으나 프라임개발 후보자와 구분소유자 후보자간의 문제로 프라임개발 후보자가 개표를 연기할 것을 주문해 1월 16일 현재까지 개표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서울시가 나서서 조정안을 내놓은 것.


-개표 연기에 구분소유주들 '발만 동동'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문제로 발생한 대표 선거 결과 '개표 연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구분소유주들의 몫이다. 8층의 경우 공실이 많고 임대에 어려움이 있어 8층 전체를 공동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개표 연기로 대표가 없으면 공동임대 사업을 진행할 주체가 없어 진행 중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실로 있는 구분소유주들은 "관리비가 연체돼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입장인데 이렇게 손 놓고 대표선출도 할 수 없는 입장을 만들어 놓고 어쩌라는 거냐"며 "프라임 개발 후보는 선거결과를 개표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프라임개발후보, 관리비 총 16억 원을 내지 않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프라임개발후보는 강변테크노마트 전체의 관리비 16억 824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현재 대표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결을 받은 상태로 본안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리단 규약 제8조 결격사유에 의하면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즉 각 층의 대표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후보 자격이 없다는 증명이 되는 것.


하지만 본안 판결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확률이 높아 대표 임기가 1년임을 감안하면 2015년은 대표 없이 지날 가능성이 있어 서울시는 선거 결과를 개표해 판결이 날 때까지 선출된 대표가 업무를 수행해 구분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한편 8층 구분 소유주들은 16일 단체로 프라임개발 관계자인 선거관리위원을 찾아가 개표 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하고 8층 프라임개발 후보에게도 이 문제를 구분소유주들을 위한 방식으로 해결할 것을 종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개표하라'는 조정안은 강제성이 없어 프라임개발 측에서 끝까지 개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딱히 방법이 없다"고 언급해, 다시 1년간 구분소유주들이 연체료를 물어가며 관리비 독촉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제제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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