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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놓고 법적 분쟁 돌입

SKT,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시작…KT,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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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정의식기자 |  2015.01.11 21:33:06

▲KT가 제공한 ‘SK텔레콤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사진 제공: KT)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둘러싼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갈등이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KT는 SK텔레콤이 9일부터 3밴드 LTE-A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내보낸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KT 관계자는 “고객체험단 100명을 대상으로 한 체험서비스를 상용화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과장광고”라는 법적 대응 배경을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실제 고객 판매용이 아닌 체험용 테스트 단말기로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고 있는 SK텔레콤 논리대로라면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에 3밴드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7일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발간한 월간 보고서에 “SK텔레콤이 작년 12월 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이 실렸다며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자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주장을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에, 9일부터 관련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KT측은 “GSA 보고서는 업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사실 여부 확인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일종의 업계 소식지”라며 “이를 근거로 ‘공신력 있는 국제협회가 세계 최초 상용화를 인정했다’고 선전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GSA가 우리의 주장을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확인한 뒤 게재했다”고 맞받았다.

지난해 12월 28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발표하자, KT와 LG유플러스는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성 시험단말기 100대로 상용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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