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1.07 08:45:02
파주시청 무기계약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에 항거하며 파주시청과 '쟁의 돌입' 할 것임을 선언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는 지난 5일과 6일에 걸쳐 2014년 임금교섭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진행해 80% 찬성으로 '시와 쟁의 투쟁'하기로 조건부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중 육아휴직중인 3명을 제외한 20명이 투표에 참가해 쟁의행위안이 가결된 것으로 3차 쟁의조정일인 오는 8일 조정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즉시 부분 파업이나 태업 등 합법적 쟁의에 들어간다는 결의다.
이들은 파주시가 총액인건비 대비 실제 인건비 예산책정률을 정규직은 90%인 반면, 무기계약직은 50%로 책정해 분명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수개월간 시청 앞에서 이재홍 파주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박보경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장은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를 절감해 2014년에만 11억의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교부금을 받았음에도 파주시청은 이에 걸맞는 전향적인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농성투쟁을 지속해나갈 의사를 밝혔다.
8일날 오후2시로 예정돼 있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쟁의조정회의에서 시청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실제 쟁의행위 돌입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파업전술보다는 근무시간중 투쟁조끼 착용과 부분파업 전술등을 통해 지속적인 여론전을 해나가며 우리의 주장을 관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청 노동조합은 "파주시청측의 총액인건비에 대한 차별과 인건비절감으로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사실에 아직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원들간에 공분이 일어나고 있다"며 "조만간에 수십명의 직원이 노동조합에 신규가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즉 파주시는 안전행정부의 '2014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 의하면 '자체노력반영액 산정'에서 전전연도인 2012년도 총액인건비 782억 2600만원에서 693억 100만원을 집행해 89억 5900만원을 절감했다. 그 결과 19억 7000만원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받았다. 즉 시는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억제를 통해 50억 가량의 인센티브성 교부금을 받아 온 셈이다.
노동조합은 파주시가 정규직에게는 식대로 1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무기계약직은 9만원의 식대를 지급하고 있다며 "직렬과 업무의 내용에 따라 기본급과 상여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간 급식지원비의 차이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주시는 노동조합에서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기간제 시절의 경력을 인정해 근속가산금이나 호봉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기간제 시절의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을 명시한 2012년 1월에 발표된 정부합동부처의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