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5.01.06 14:31:10
수억 원을 부정 수급한 한 청소용역업체와 파주시가 2년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파주시는 이 업체의 비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파주시(시장 이재홍)는 출근부 조작으로 5억 7800여 만원을 부당수급한 청소용역업체 H환경과 25억 4000만원 상당의 2년 계약을 연장했다.(뉴시스 기사 참조) H환경 대표인 김모(43)씨는 지난 달 23일 이같은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파주시 맑은물환경사업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관적으로 청소 용역업체의 혐의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계약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다"며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지지 않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청소업체가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3년간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 파주시로서는 시민의 혈세 수억에서 수십억원이 빠져나가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해 4월 H환경 미화원들이 부정수급 의혹을 제기(제보)하자 파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건으로 파주시의회도 감사를 통해 이 문제의 불합리한 점이 언급됐으나 파주시는 현행법상 계약을 연장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시민이 혈세가 부정수급으로 수억원이 증발해도 현행법상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그 업체와 계속 독점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나몰라라'식의 체계와 답변이다. 파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들 업체에 대한 감시 감독을 소홀 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파주시민들은 "청소용역업체들의 청소부 인건비 관련 비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파주시 관련 부서의 치밀한 점검과 감시가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함께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년동안 파주시로부터 출근부 조작 등 방식으로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동안 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꼬집는 발언이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