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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15일 이내 '조건 없이' 계약 철회 가능

암 치료시 직접적인 항암 치료 외에는 보험금 지급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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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5.01.05 14:06:15

금융감독원은 보험 계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사례 가운데, 발생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유형을 분석해 5일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통신판매 30일) 이내에 이유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약관 및 청약서부본 미수령, 자필서명 미실시, 상품부실설명 등을 이유로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형식적인 청약서·상품설명서 상 자필서명이나 모니터링 전화 답변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암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약관에 적힌 ‘입원’은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목적에만 암 입원비가 지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암의 직접 치료’는 종양을 제거하거나,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방사선치료, 항종양약물치료 등 항암 치료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고주파 온열치료나 대체 항암요법인 압노바, 헬릭스 투여 등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도 함께 소개했다.  

금감원은 정기예금금리나 약관대출 이율이 변경되면 가입설계서에 예시된 만기환급금보다 실제 지급액이 작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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