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로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주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올해 1월부터 손해보험사별로 최고 20% 오른다.
보험료 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사망률·질병발생률·수술률 등의 위험률이 5년만에 처음 반영되는 데 따른 것이다.
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해나 질병에 따른 병원비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1월부터 오른다.
상해로 입원·통원치료를 받거나 질병으로 입원·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에 모두 가입한 경우 보험료가 최고 20% 상승한다.
이에 따라 4가지 담보의 실손보험료가 지난해까지 월 1만2천원이었다면 연령에 따라서는 최고 20% 인상된 1만4천400원이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2009년 10월에 '90% 보상' 실손보험 상품이 판매된 이후 최소 5년간의 통계치를 반영한 위험률을 적용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이전보다 8.8% 오른 위험률을 내려보냈다. 각 보험사는 이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험 위험률 등을 토대로 인상 보험료를 결정했다.
이번 인상분은 2009년 10월부터 판매된 입원비의 90%까지 보상하는 실손의료보험이 갱신되거나 새로운 계약자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에 가입했던 계약자는 1년 만에 최고 20%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실손보험료 인상은 5년만에 처음"이라며 "평균 인상률은 10% 안팎이지만, 5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연 인상률은 2%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