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정 보험상품의 계약 철회와 소송 건수가 공개된다. 금리가 내려가면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도 함께 내려가고, 환자와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은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가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상품의 청약철회비율과 보험회사 대상 소송건수 등이 공개된다.
저축성 보험의 상품 구조는 금리 하락 때 사업비도 감소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즉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보험회사의 사업비 감소 효과를 감안해 2017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보험상품의 안전할증률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조정된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폭을 넓혀, 보험사가 기피하는 유병자와 고령자 등을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험사의 지급 여력 기준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적정 책임준비금이 적립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 추이를 반영해 표준이율 산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이율 조정 범위도 확대했다.
보험사가 PEF지분 30% 이하를 취득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보험 중개사 시험과목도 일부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