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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해 우려 화장품, 자진 회수 및 폐기 의무화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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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2.31 09:43:50

내년 상반기부터 화장품 업자는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을 즉각 자진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위해 화장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려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를 어긴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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