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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땅콩 사건 절차상 공정성 훼손, 담당자 8명 징계"

조사 과정서 부적절한 처신 공무원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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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2.29 15:15:35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뉴욕발 항공기 회항사건 조사 과정에 대한 특별 감사 결과, 절차상 공정성의 훼손이 있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대한항공 회항사건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조사과정에서 조사관 일부가 대한항공 임원과 수십여 차례 통화하는 등 여러가지 부적절한 행동과 절차상 공정성 훼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사관이 박모 사무장을 조사할 때 대한한공 임원의 19분여동안 동석하고, 조사 후 회사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모 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대한항공의 임원과 수차례 휴대폰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도 국토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사건 조사를 총괄 지휘할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항공안전 담당부서와 항공기내 보안담당 부서 간 적절한 역할분담, 통일적 조사계획 수립, 보고체계 구축 등 신속한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된 관련 공무원 8명을 문책(중징계 1, 징계 3, 경고 4)하는 한편 검찰 수사 결과 추가적으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문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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