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1층 승강기로 향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에 있는 LG전자 공장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9월 독일 IFA 가전전시회 관련 각종 자료와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을 비롯해 가전전시회 행사에 관여한 임직원 6∼7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도 분석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삼성전자가 지난 9월 IFA 행사 직전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검찰은 삼성전자로부터 고소당한 LG전자 임직원 가운데 조 사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 사장만 잇따른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사장의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분석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조 사장의 출석을 계속 종용할 방침이다.
한편,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제품 사용환경 테스트를 한 것일 뿐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삼성전자를 맞고소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언론사에 제공한 동영상에 삼성전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세탁기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증거물이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사장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전시회 ‘CES 2015’에 참석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이 다음달 10일까지 조 사장에 대한 한시적 출국금지령을 내려 CES 참가는 어려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