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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정규직 노조, "파주시의 총액인건비 50%지급은 차별"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1인당 4700만원, 지급은 1800만원으로 약 50%, 일반공무원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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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2.23 15:00:22

"파주시는 밥 먹는데, 사람 차별, 정규직 급식비 13만원, 비정규직은 9만원"

"파주시장님, 총액인건비 50%미만 지급은 인사자율권이 아니라 파행입니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는 23일 시청 본관 앞과 정문 앞 등에서 위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 전액쟁취를 위한 108배를 진행하며 "파주시가 무기계약직을 차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약 50일간 파주시청 앞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에 산정한 인건비 총액(총액인건비 제도)을 기존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 운용해야 함에도 파주시는 무기계약직에게는 총액 인건비의 50%를 지급하고 일반 공무원에게는 90%를 지급하는 등 현격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총액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해 왔다. 또한 노동조합은 파주시가 정규직 급식비로 13만원을 책정한 반면, 비정규직에게는 9만원의 급식비를 책정해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행정부는 파주시청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로 1인당 4700만원을 책정했으나 지급은 1800만원으로 약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공무원의 경우는 총액인건비의 90%를 지급하고 있어 차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조정기간 중이나 파주시는 교섭의 의지가 없다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 극단적인 파업으로 진행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5일 '파주시 총액인건비 적용의 현실과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 바있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2013년 기준 파주시 무기계약직 총원은 207명(시자료 근거), 2014년 안행부 제출자료엔 264명(기간제근로자 전환포함)으로 돼 있고 공무원은 1,200명이 넘는다"며 "앞으로도 늘어날 일자리 창출을 본다면 파주시 공무원의 약 1/4이나 되는 인원이다. 그럼에도 이 많은 인원을 제대로된 관리와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것은 인력낭비와 더불어 파주시의 무기계약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기계약직이란, 말그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란 뜻으로 시에서는 정년을 보장하기에 정규직과 다를바가 없으니 별 문제가 되질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당사자인 노조의 입장은 다르다"며 "뜻과 해석이 다른 이 호칭은 전국곳곳에서 많은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단순 명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계약직도 공공기관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강원, 충남등 여러곳이  공무직이란 명칭으로 변경했고 시·도·시·군·구교육청 또한 교육공무직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무기계약직의 일명 '인사이동부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한번 보직이 정해지면 인사이동이 없이 한 업무만을 지속해야하는 운영실태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것. 이는 행정업무전반의 능력을 획득할 기회가 차단당하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노동조합에서는 꾸준히 직렬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하며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후 시에서도 무기계약직의 업무 파악과 인사이동을 하며 노력을 하는 듯 했으나 1, 2회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개선이 아닌 봉합하는 수준으로 노조의 요구와는 달리 그 당시 받던 임금이 기준이 돼 하나였던 행정보조직렬이 가와 나로 분리되는 기이한 구조만 낳았다는 지적이다.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의 '정규직 채용시 비정규직 경력 인정' 부분에 따르면 "정규․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경력 인정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가"라고 규정돼 있으며 그 예시로 "공공기관 정규직 경력 100% 인정,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또는 50%인정"을 들고 있어 무기계약직 차별은 문제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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