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기자 | 2014.12.19 14:08:40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이며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이 모두 박탈됐다. 사진은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013년 9월 4일 오후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본회의장을 나가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