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부기자 | 2014.12.07 10:26:18
한국음악저자권협회 윤명선 회장은 "SK플래닛 '뮤직메이트'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사의 이익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계약조항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SK측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5일 베타테스트 중인 '뮤직메이트'와 관련해, SK플래닛과 운영대행사인 미디어스코프 측에 '음악저작물 이용계약 위배에 따른 계약해지 예고 통보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의 이용 형태가 협회와 계약한 웹캐스팅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이유다.
'뮤직메이트'는 특정 채널을 개설해 채널단위의 검색이 가능하고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관련 음악저작물의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검색 및 재생 기능‘ 부분과 기존의 인터넷음원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60초 미리듣기‘기능 등은 웹캐스팅이 아닌 스트리밍 전송이라는 것.
윤명선 회장은 "새로운 음악 서비스 모델의 등장으로 음악저작물의 이용활성화가 되는 것은 분명 협회와 작가들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체결된 이용허락 계약이 정확히 이행되지 않고 기업의 수익성 추구로 인해 변질되어 가는 것은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음원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작가의 권익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면 협회는 바로 잡기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도 유사한 사유로 SK플래닛 측에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삼성, SK 등 대기업의 음악서비스 시장 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CNB뉴스=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