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가 모두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를 폐지했다. 광화문 인근의 한 휴대폰 매장 전경(사진: CNB포토뱅크)
LG유플러스는 12월부터 요금 약정할인 반환금 제도를 폐지하며 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2월1일 이후 LG유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들은 부득이하게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매월 제공받았던 요금할인에 대한 반환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계약을 해지할 때 단말 지원 반환금과 약정할인 반환금 두 가지를 모두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위약금 간소화 이후부터는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남게 된다.
지난달 KT와 SK텔레콤이 순액요금제 등으로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데 이어 LG유플러스도 이를 폐지함에 따라 이통 3사의 약정할인 위약금 제도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