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경기 파주 운정지구에서 117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21동을 신축한 후 ‘방쪼개기(무허가 대수선)’를 한 무등록 건설업자(남 42세)를 구속기소하고, 위 업체 직원 3명 및 건축주 21명을 건축법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무등록 건설업자는 부동산 재테크 인터넷 카페(회원수 약 77만명)에서 활동하는 칼럼니스트로서 본인이 발간한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이 해당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40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자들 사이에서 신화와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 방쪼개기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권유해 자신에게 건축을 의뢰하도록 했다.
또한 피고는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업체를 운영하고 실제 경찰 수사에서도 바지사장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 담보 및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대규모 건축을 하고, 더 나아가 허가 없이 ‘방쪼개기’를 해 가구수를 늘렸다.
이는 공실을 줄이고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벽을 허물어 출입문과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를 2가구 내지 3가구로 늘려 건축물 및 세입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
의정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방쪼개기’로 단속이 되는 경우 건축주에 대한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 사건도 단순 건축법위반으로 송치됐으나 처음부터 ‘방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건축주를 모집, 건물을 신축한 무등록건설업자를 구속함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방쪼개기’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엄단 계기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파주=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