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다음달 4일에도 부분 파업을 실시한다. 사측은 임금 협상에서 추가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27일 부분파업에 이어 다음달 4일에도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1~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한 뒤, 임원진 교체 등 비상 경영에 돌입한 현대중공업은 노조 파업이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CNB=신상호 기자)
노조 다음달 4일 부분파업 결정, "사측 태도 변화 있어야"
사측 "사측 제안만으로도 연 3천억 부담, 더이상 어렵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8일 오후 정병모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노조 간부들이 성실교섭 촉구 집회와 울산지역 주민 선전전 등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노조는 회사 측과 벌인 50여 차례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19년 무분규 사업장이라는 기록은 깨졌다.
임단협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이 컸다. 지금까지 임금 교섭에서 회사는 지난 5일 기본급 3만 7000원(호봉승급분 2만 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을 제시했다.
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겠다는 안도 내놨다.
하지만 노조는 임금 13만 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 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협의는 잠정 중단됐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임금 협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현재 사측에서 제시한 안에 따라도 연간 3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회사 상황이 어려운 입장에서 더 이상 진전된 방안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노조가 지난 27일 실시한 4시간 부분 파업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 전 실시한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측은 노조 파업을 결정하는 절차에 불법적 소지가 있다며 울산지방법원에 쟁의행위가처분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무기한 연기한 점▲투표율 50%를 넘길 때까지 투표함 개봉을 미룬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맞서 노조 측도 쟁의행위 찬반 투표 과정에서 회사가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현대중공업 사장 등 임원들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사측은 벌써부터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사측이 노조 투표를 방해하고,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일부를 잔업, 특근에서 배제한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신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