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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의 50%도 지급 안해...'차별 논란'

"안행부 산정 1인당 평균 인건비 4700만원, 차액 3000만원 어디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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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14.11.27 13:25:18

파주시(시장 이재홍)가 무기계약직에게 총액인건비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90%를 지급하는 일반공무원과의 차별행위 논란과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한 사용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파주시청분회는 21일 이후로 매일 파주시청 앞에서 파주시가 무기계약직의 총액인건비를 1인당 연 4700만원으로 책청하고 실제로는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이는 인건비 적용의 차별행위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에서 파주시 무기계약직원의 1인당 평균 인건비를 4700만원에 공식산정했다며 차액 3000만원은 어떻게 된것이냐며 개선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안행부에서 책정한 일반공무원의 총액인건비 대비 인건비 예산액 비율은 89%이고 기타직의 경우는 155%나 된다며 무기계약직만 50%에 못미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성토했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 관계자는 "파주시 교섭위원이 일전에 '2008년 전환당시 무기계약직 기준단가가 높아진 이유를 모르겠다. 안전행정부가 실수한 것 아니냐'라며 엉뚱한 답변을 했다"고 말해 이번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에 대한 시정의 의지가 별로 없음을 지적했다.

이 문제와 관련해 파주시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와 관련해 '현재 인건비에 불만을 갖고 있는 무기계약직분들은 이전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120여명으로 당시 연봉 1000여만원에 불과했던 상황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통해 200여만원의 급여(시의 무기계약직 임금은 노동조합 산정 임금과 다소 차이있음)를 받게 된 것'이라며 '안전행정부의 무기계약직 총액인건비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안행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의 총액인건비 적용은 옳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대목이다.

노동조합측은 "무기계약직 노조와 파주시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파주시는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포함된 금액(139명의 인건비)으로 264명(전환예정자 포함)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139명의 인건비를 쪼개서 264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125명의 무기계약직은 기간제에서 전환된 인원이다.

파주시는 이와관련해 노조와 만나 해명하고 설명했다며, 임금교섭을 해야하지만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파주시청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을 안행부에서 정한 임금총액 기준으로 해달라는 노조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공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이러한 부당한 임금지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해도 파주시에서는 임금 교섭을 하지 않고 총액인건비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만 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관심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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