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서장 윤승영)는 보도방 및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소에 영업을 방해하고, 자신의 주점에서 술 값을 주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1200만원을 갈취한 보도방 업주(43세, 남)를 구속하고, 그외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도우미를 알선해 영업한다”며 수회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력을 동원해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주점에서 술을 먹은 계약직 회사원을 협박해 술 값으로 1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이러한 협박 사실을 알게된 시골 어부인 피해자의 부모는 대출을 받아 돈을 넘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보도장들과 함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소에 찾아가 “도우미를 상주 시키지 마라”며 위협하는 등 이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업주들이 노래방을 그만 두거나 업종 변경을 하게끔 했으며, 또한 도우미를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소개해 주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세력을 형성해 관내의 업주들을 괴롭히는 등 횡포가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포= 김진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