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동서식품이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불량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동서식품과 이 회사 대표이사 이광복(61)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사건을 수사 과정에서 기업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 42t 상당을 재가공해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어치(52만 개)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를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이 추가됐다.
식품제조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과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지만, 동서식품은 문제된 제품을 재가열하는 수법으로 일정비율(10%)씩 공정에 투입해 새 제품과 섞어 판매했다.
동서식품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의 원료 구입 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업체임을 공인해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았지만 이 인증을 받기 위해 식약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