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관리지원자가 의무 배치될 전망이다. 또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의원(강원 강릉.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을 의무화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지원자 의무 배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재해 가운데 약 80%이상을 차지할 만큼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권성동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50인미만 사업장 역시 안전보건관리지원자를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무리한 공사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현재 장마,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와 발주자의 설계변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준공기한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는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와 관련해 건설공사의 경우 공기연장 등 발주자가 산업재해의 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권성동 국회의원은 "최근 6년간 한국의 산재사고 사망률은 OECD 국가중 3위"라며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근본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마련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