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14일 제10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위한 영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3건을 원안가결 2건과 조건부가결 1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영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은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일원에 영천시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음식물폐기물 180톤과 경산시의 음식물폐수 80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처리과정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 사업을 위해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또 경산시 대정동 일원에 운영 중인 경산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농축기동 353㎡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2016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도 원안가결 했다.
청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건은 청송 주왕산국립공원 주차장에서 대전사 입구 구간에 있는 상가 밀집지역 중 환경이 불량한 13개 상가를 이주시켜 집단화하고, 상가 철거 부지는 문화공원을 조성해 탐방객 편의 제공과 행사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 하천은 현행 용도지역인 생산관리지역으로 존치하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
김세환 도 도시계획과장은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가로경관이 제공되고,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영천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시설이 준공되면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북=김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