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취소됐을 때, 보험사가 해당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보험사가 사용하는 보험설계사 위촉 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규정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수수료 환수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당을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약관 규정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보험설계사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보험사의 수당을 환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보험계약의 소멸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와 같은 사유 외에도 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설계사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수당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보험사와 설계사 양쪽 모두에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하더라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보험설계사 간 금전 거래 전면 금지(KDB생명, 동양생명, KB생명)▲다른 보험사로 이직한 보험사가 재직중인 보험 설계사를 영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PCA생명)▲보험사에 부과된 협회 제재금을 보험 설계사에게 전가하는 조항(KDB생명) 등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