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사업용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를 무기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간선도로나 민원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밤샘 주차 시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운행정지 3~ 5일, 과징금 5~ 2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오전 0시~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 단속할 계획이다.
춘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이달 한 달은 계도하고 다음 달부터 실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주차를 유도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무기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