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사진: 연합뉴스)
한 의원은 “현행 단통법은 지원금에 상한을 둬서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전화 제조업자의 경쟁을 저해한다”며 “이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을 묵인해 과점 체제를 옹호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전화 구입 지원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이용자의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휴대전화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및 판매점에 장려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