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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조종사 해고, 행정 처분과 무관”

“지난 7월 조종사 2명 해고, NTSB 지적 수용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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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상호기자 |  2014.11.05 11:05:15

아시아나 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를 낸 조종사와 부조종사를 해고한 것은 국토부의 행정 처분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5일 밝혔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낸 아시아나항공 OZ214편의 조종사 이모 기장과 이모 부기장을 해고했다.

해고 조치는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샌프란시스코 사고에 대해 조종사의 과실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가 지난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사고 보고서에서 “사고 당시 조종사가 자동 엔진 출력 장치 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고, 자동조종장치를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나는 이 같은 지적을 수용해, 지난 7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조종사 2명에 대한 해고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이 국토부의 행정 조치를 염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이날 CNB와 통화에서 “NTSB의 조종사 과실 부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해고한 것”이라며 “국토부의 행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달 중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와 관련된 행정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CNB=신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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