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기아차의 연비과장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이유로 현대차 5680만 달러, 기아차 4320만 달러 등 합계 1억 달러(한화 1073억6000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적립금(크레딧)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추가로 현대기아차는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비용은 연비시험과 교육, 데이터 관리, 인증을 위한 독립 조직을 신설하고, 2015∼2016년형 모델의 연비 검증 활동을 지속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그간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 환경청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간 현대기아차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차종에 대해 연비를 자발적으로 조정한 바 있으나 이는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했던 사안이며 법규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규제당국과 합의에 이르게 됐다.
현대기아차는 “연비 측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판매활동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미국 정부와 화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